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담당부서와 충분한 상담을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9~8)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교육이수증(100시간),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만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
- 가. "농촌"이란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최대 3억원 한도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 대출금리 : 년리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출처 : 부동산박사 도시농부
글쓴이 : 부동산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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