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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설립안내

화성외계인 2016. 7.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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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농업조합법인 설립 상담문의

(주)채움엠엔에이  전화: 02 6265 2343 

사무실-서울 관악구 신사로88(신대방역1번출구)

은지영실장  010 4915 0114

 

법인양도양수카페(채움)

http://cafe.daum.net/silver-eun

 

***상담은 아래 시행령 내용을 숙지 후 설립이 확정되시면 전화주세요***

 

<<농업회사&농업조합법인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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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8월 7일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력과 김연백과장, 조은지사무관(044-201-1537) / 제공일 : 8월 6일(총 6매)

농업법인 설립등기 시 농업인요건 확인절차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주 요 내 용 》

영농조합법인 등 설립등기 시 농업인요건 확인절차 강화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에 5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 추가

* 농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조성‧운영단체 설치계획(또는 사업계획) 승인 공문

(농업회사법인) 1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 비농업인 출자한도 준수여부* 확인 서류 추가

* 총출자액이 80억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80억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 주식회사: 주식인수인(농업인 여부 표시)의 성명, 주식 수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의 명단(농업인 여부 표시)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토록 명확히 규정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설립등기하는 사례 방지

* (기존)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 (개정) 납입한 총출자액

<!--[if !vml]--><!--[endif]-->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4년 8월 6일)하였다고 밝혔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법 제16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일정한 비율(총 출자액 80억 이하인 경우 : 총 출자액의 90%) 또는 금액의 범위(총 출자액 80억 초과 :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출자 가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

<!--[if !vml]--><!--[endif]-->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90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 설립할 수 있다.

*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사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및 중앙회)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시행령 제4조)

그러나,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if !vml]--><!--[endif]--> 정 법령은 첫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구 분

현 행

개 정

제출

서류

•① 창립총회 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④ 의 서류는 동일

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 수 있는 서류

 

❍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if !vml]--><!--[endif]--> 둘째,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①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농업인 등인 사원의 명단 제출하면 된다.

* 상법 제179조에 따라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을 기재하므로 정관과 사원의 명단만으로 비농업인 출자한도 확인 가능

<!--[if !vml]--><!--[endif]--> 셋째,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기존) 설립등기 시 ‘납입할 총출자액’ 등기 → (개정) ‘납입한 총출자액’ 등기

<!--[if !vml]--><!--[endif]--> 법령개정 이전에도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기소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등기소에서 농업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업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요건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일부 탈‧불법적, 비정상적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f !vml]--><!--[endif]-->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1537)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표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18조, 시행령 제9조~1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7조~20조

설립요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결원 시, 1년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한도 내에서 출자 가능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사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운영

현황

◦ 운영법인 수 : 10,023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254백만원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684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04.3백만원

* 출처 : 2012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3.11)

◦ 운영법인 수 : 2,958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2,720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742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 534.9백만원

* 출처 : 2012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3.11)

참고2

농업회사법인 유형별 설립등기 첨부서류

공통 : 1. 설립하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 각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합명‧합자‧유한) 농업인 등의 사원의 명단 및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합명‧합자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상업등기법 제57조, 제77조)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상업등기법 제80조)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

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상업등기법 제104조)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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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서울 관악구 신사로88 (신대방역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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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후 설립진행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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