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스크랩] "귀농창업자금"

화성외계인 2017. 3. 31. 09:18

<귀농창업자금을 받기위해서 다음사항참조>

 

1)신규로 귀농귀촌 할때 - 나이제한 : 민 65세 이하(창업자금 만)

  -연리2%, 3억 창업자금(2회 나누어서 신청 가능),

  -주택자금(7천5백만원)-(단,1회신청)

  - 2가지 따로 신청하는것 보다 한 번에 신청하는것이 좋음

  -5년 거치 10년 상환, 관리 기간 -15년

  -거치기간 동한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단위로 나누어서 거치 및 원금과 이사 상환

   예)연리 2%(창업금액3억이면 - 600만원, 원금+이사 /10년 분할 상환)

  - 창업금액 사용 용도 : 농지(임야)구입, 농업용 시설, 묘목, 종근, 가축입식,화물차(1톤까지인정),농기계구입 가능

  - 임차한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사업 신청 가능

  -세대당 주겅 전용면적이 150m(평방-45평)이하의 주택 신축(대지 구입 포함)

  - 매입, 증축 개축 가능,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는 전용면적이 100m(평방-30평)이하이어야 함

  -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도 매임가능 ( 단, 상업지구,공업지구 불가)

  -아파트(상업지구,공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주택지구 가능

 

2) 기존 농어업인 - 농업인 후계자 자금 과 농가 주택 개량자금(3년거치 7년상환)

  - 위 신규귀농창업지원 대출금과 유사한 형태의 자금

 

3) 농촌 비즈니스

  - 농업 이외에 농촌 비즈니스(농촌관광, 체험농장,농가레스토랑 등)도 지원 가능

    (단,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으로 하는 것만 가능)

  - 농촌 비즈니스 단독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

    (조건, 300평 이상 농사늘 짓거나, 축산을 하는 등 농민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지구입 가능, 시설을 위한 농지구입은 불가(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 해야 됨)

  - 사업 목적 이외 자금 집행을 할 시에는 회수 처리 됨(유념 하세요)

  - 농지구입을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 받아 농지를 구입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용 주택부지

    농촌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업비 회수

 

 <귀농가구현황>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푸드테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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