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 넘으면 ‘육십분 전략’을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얘기처럼 누구나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게 세금이다. 특히 최고 상속세율 50%를 부담해야 하는 고액 자산가에겐 부담이 크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 지속되는 저금리로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앙SUNDAY가 자산가의 골치 아픈 숙제인 상속·증여 이슈를 짚어 봤다. 국내 금융사의 대표 세무사 3인의 절세 전략과 최근 큰손이 주목하는 증여신탁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분쟁 전문가인 방효석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가족 간 다툼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살펴봤다.
경기도 일산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강모(64) 사장은 최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지인의 소개로 한 금융사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상담을 받은 결과 금융자산 30억원을 외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돼 5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는 “30년 넘게 열심히 모아 온 재산의 20%가량을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증여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PB 얘기에 한숨을 돌렸다. 그는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에게 골고루 증여한 뒤 상속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들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을 40% 이상 아낄 수 있어서다.
이처럼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현명한 절세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억원 이하의 상속액엔 과세표준의 10%를 징수하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한다.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엔 체계적인 준비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평생을 일군 재산을 분쟁 없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재무설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최근 상속·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5452명으로 같은 기간 14% 증가했다. 증여세를 낸 인원도 9만8045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많아졌다. 박해영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 신고가 는 데다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같은 시대적 변화가 상속·증여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노(老老) 상속’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80대 노인이 60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유행한 말이다. 한국에선 할아버지가 나이 든 자녀를 건너뛰고 한창 돈이 필요한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인기다. 또 시세 차익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저금리·고령화시대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국내 금융사 대표 세무사 3인(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에게 5가지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들었다.
전략 1 노후생활비 빼고도 10억 넘으면 증여해라
전략 2 자산 쪼개 여러 명에게 나눠주라
분배도 중요하다. 최대한 자산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줘야 세금 부담이 준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특히 배우자·자녀 등 1차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주를 증여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 부담이 준다”고 말했다.
전략 3 현금보다 부동산을 물려줘라
전략 4 눈앞의 손실보다 미래를 보라
NH투자증권의 조재영 강남PB센터 부장은 “이처럼 저평가된 주식이나 펀드를 정리하기보다 증여공제를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금이나 예금을 제외한 금융재산은 증여한 뒤 가격(투자 가치)이 더 하락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가 급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가장 저평가될 때 다시 증여를 할 수 있어서다.
전략 5 ‘세대 건너뛰기’ 증여해라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은 상속·증여 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쟁 없는 건강한 재산이전’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재산 분배에 앞서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돈이 아니라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세무사는 “최대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 줘야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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