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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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 되었다고 밝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6, 시행7.7) * 지정기준 : 7인 이상 전문인력, 사무실기자재 등 업무시설, 관련분야 업무실적 등, 2016년부터 3년 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였다 * 농업인 출자지분 기준 : 총 출자액의 10% 이상(총 출자액 80억 이상인 경우 8억 이상)
*(절차) 총회결의→ 채권자 공고→(이의제기 시) 채무변제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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