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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백곰선생의 건축.부동산교실> 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범위 확대

화성외계인 2015. 12. 1. 10:06
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범위 확대 건축,부동산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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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범위 확대  
 
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 되었다고 밝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6, 시행7.7)

먼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하였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업무법위 : 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추진실태 점검, 추진성과 평가, 제도개선 등

* 지정기준 : 7인 이상 전문인력, 사무실기자재 등 업무시설, 관련분야 업무실적 등, 2016년부터 3년 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 농업인 출자지분 기준 : 총 출자액의 10% 이상(총 출자액 80억 이상인 경우 8억 이상)


​한편 금년 1.6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절차) 총회결의→ 채권자 공고→(이의제기 시) 채무변제담보제공
또한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부동산카페장터
글쓴이 : 108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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