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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내 광업자금 지원제도

화성외계인 2009. 10. 24. 11:23

광업자금 융자

 

① 사업개요

- 광업자금융자
  국내광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에너지 및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 기준과 절차   에 따라 광산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사업
- 매장량조사
  융자신청대상광산에 대한 지표 및 갱내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광상의 규모, 품위 및 매장량을 산출, 광산의
  평가 자료로 활용
- 광산평가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한 개발 경제성을 분석, 검토하고 평가액을 산정하여 광업자금 융자시 지표로 사용함

② 융자절차

  - 광업자금융자

   - 매장량조사

   - 광산평가

③ 융자안내

- 융자대상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 자금종류 및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영자금

프로젝트금융

자금용도

- 광물의 탐광,채광,선광,제련 및 이에
  부속되는 기타 광업시설 투자자금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처리시설   시설자금
-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복리ㆍ후생   시설 자금
- 광산개발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술
  도입 자금

- 광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생산
   원가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조건

광산평가결과 3년 이상 가행 가능 광산 (단, 석탄광은 5년 이상)

광산평가결과 3년 이상 가행
가능 광산으로 생산시설을 보유한 광산(단, 석탄광은 5년 이상)

프로젝트별로 정함

융자기간

최장 8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최장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대출금리

정부기준금리±스프레드

정부기준금리±스프레드

 

ㆍ정부기준금리는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분기별 대표대출금리로 함(‘07년 1/4분기 현재 연 4.75%)
ㆍ스프레드는 자금종류별, 담보종류별, 신용등급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자금별 지원조건은 융자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자금지원내용
ㆍ시설자금 : 우리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금액의 100%이내
ㆍ운영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1회전 소요 운영자금 범위 이내(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환산 적용 가능. 1회전 소요기간은 6개월로 함)
ㆍ프로젝트 금융 : 총 투자사업비 이내
ㆍ융자규모 : 600억원('07년도)

- 제출서류
  ▷ 융자신청
   ㆍ광업자금 융자신청서(신청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자와 협의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광업(조광) 원부 등본(최근 2개월 이내)
   ㆍ사업자등록증 및 채광계획인가서 사본(신규거래 광산인 경우)
   ㆍ시설투자 명세서(시설자금 신청시)
  ▷ 광산평가
   ㆍ광산평가의뢰서
   ㆍ시설계획명세서(해당시)
   ㆍ판매실적
   ㆍ자재사용실적
   ㆍ기계장치, 기구, 운반구보유명세서
   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ㆍ판매계약서
   ㆍ장기개발계획서(신규광산)
  ※ 현지확인서류
   ㆍ산림훼손허가증 및 채광계획인가서
   ㆍ국,군유림 사용허가(해당시)
   ㆍ사유지임대계약서(해당시)
   ㆍ전력공급계약서 및 영수증
   ㆍ운수송계약서(해당시)
   ㆍ갱내도 및 채광계획도
   ㆍ토지,임야,건축물 등기부등본
   ㆍ보유토지, 임야 공시지가 확인서
   ㆍ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 신용조사
   ㆍ신용조사 사업현황서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최근년도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신규업체는 최근 3개년)
   ㆍ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ㆍ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접수

- 수수료
 ▷ 광산평가

구 분

기준 광구수

조사료(원)

비 고

지원신청

3

879,000

기준광구 초과시 1광구 당 10% 가산

※ 평가불능, 원용광산은 공사 규정에 의해 불용비목 반환

- 광산평가 결과 광업자금 지원불능 사례
 ㆍ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부지의 산림훼손허가 등이 나지 않는 광산
 ㆍ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투자, 상품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생산시설 투자시
 ㆍ매장량 및 품위에 의거 적정 생산규모를 감안시 가행년수가 3년 미만인 광산
 ㆍ판로가 미확보 되었거나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는 등 판매계획이 불투명한 광산
 ㆍ년수익에 비하여 시설투자 소요액이 과다한 광산 및 판매단가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높은 광산
 ㆍ공사의 예비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광산 등
 ㆍ매출실적이 없는 광산은 타당성검토 실시(타담보 제공)

④ 관련규정

-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
-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시행세칙

⑤ 담당자

구분

광종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융자신청, 신용조사

일반광, 석탄광

광업금융팀

이승호

Tel. 02-840-5824
Fax. 02-842-1268

석회석(시멘트용)

자원금융팀

김장성

Tel. 02-840-5829
Fax. 02-842-1268

광산평가

 

광업금융팀

유인국

Tel. 02-840-5897
Fax. 02-842-1268

 

출처: 광진공

출처 : 석유화학 & 에너지 & 자원개발 이야기
글쓴이 : 조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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