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회사)설립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규법인 설립 ② 법인매각인수(M&A) ③ 면허양도·양수 입니다.
본 계약서는 ③에 해당하며 건설업 등록을 양도·양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입니다.
①,②는 일반적인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③은 건설업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①,②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③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③은 ②와 비교하면 양도회사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따로 영업활동(수주)을 하지 않고서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양도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양수인의 실적이 인정됩니다.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결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상법434조).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건설업등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건설업의 종류) 갑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건설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 업 종 :
- 등록번호 :
[해설] 업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령 제7조 별표1).
제2조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① 양도양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 )좌 대금(양도 가격적용) 금 원은 별도이다.
② 을은 계약과 동시 금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③ 을은 20 년 월 일까지 중도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불키로 하며, 갑은 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을은 잔금 금 원을 공고기일 후 이의신청 등 양도양수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즉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금 원은 양도양수 수리 승인 후 지불하고 명의개서하기로 한다.
[해설] ① 출자증권은 건설업등록기준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및 시행규칙). 양도가격 적용은 매년말 건설공제조합에서 그 해 사업년도 지분계산내역을 공개하면서 출자증권 1좌당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2003.12.31.현재 1좌당지분액 : 금1,232,.345원) 양도가격 적용시 양도인이 출자증권에 기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② 계약금 지불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채무내역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진행 합니다.
③ 중도금 지불 및 양도양수 서류를 행정관청(시·도지사)에 접수 후 신문공고(30일이상)를 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령 제18조 제4항)
④ 신문공고기간(30일)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합니다.
⑤ 건설공제조합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최저 출자좌수가 있습니다.
기본출자좌수제 : 토목건축공사업(200좌), 기타 일반건설업(100좌)
제3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① 갑과 을은 다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1.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보수 보증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② 갑이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갑이 그에 관한 발주자의 동의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당해 양도·양수 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신고수리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양도인의 고지의무) ① 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직전까지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사관례에 따른다.
제5조 (공과금 및 비용) ① 고지된 협회비 일체는 갑이 완불한다.
② 건설업 양도에 관한 신문공고 비용은 ( )이 지불한다.
[해설] 협회비는 건설공사실적신고시(매년 2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대한건설협회 정관). 건설업 양도에 관한 신문공고 비용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약정에 의해 정하면 됩니다.
제6조 (건설공제조합 채무이행각서 및 연대보증) ① 갑이 건설공제조합에 주채무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한다.
② 갑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채무가 있을 때에는 각서로서 이행 약속을 준수키로 한다.
[해설] ①의 채무는 양도인이 주채무자가 된 경우이고 ②의 채무는 양도인이 타 조합원(건설회사)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를 말합니다.
제7조 (위약금) 본 계약을 위반 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을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적더라도 채무자는 예정된 배상액만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며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고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존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8조 (세금의 부담) 본 건 양도에 관한 각종 세금의 부담에 관하여 본 계약 성립의 전일까지의 부분은 갑이, 그 후의 부분은 을이 부담한다. 단, 세금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원인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해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에 대한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특정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설] 한편 중재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조리에 맞게 타협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이고,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만 아니라 간이·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양도인(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양수인(을)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해설] 당사자의 표시는 가능하면 자필로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막도장(일반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우라면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예컨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의 형식을 갖추어야 회사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갑 주식회사' 또는 '갑 주식회사 홍길동' 또는 '대표이사 홍길동'의 형식으로 서명날인 한다면 이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많아서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間印)을 해두면 훗날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회인이나 중개인, 보조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